2022년 1월부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의 기준이 변경되어 현장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합니다.
모든 현장은 [FTP서버][01 신영토건][ACCESS프로그램][현장관리]폴더의 [현장관리-new.mdb]파일을
[C:₩][현장관리]폴더에 다운받은 후
기존의 사용중인 [현장관리-현장명mdb]파일의 [자료입력 등록]화면에서 [전체자료NEW파일이월]을 실행한 다음 [현장관리-new.mdb]파일의 이름을 [현장관리-현장명mdb]파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** 변경내용 =>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
당 초 : 작업일수 8일 이상인 근로자
변 경 : 작업일수 8일 이상인 근로자 또는 노임/월 2,200,000원 이상인 근로자
** 신영토건 웹하드 [@ 본사][현장관리] 폴더에서도 [ 현장관리-new.mdb]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022년 1월 24일 18:00 부로 현장관리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
일부 현장에서 나타나는 국민연금 연령제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.
모든 현장은 빠짐없이 FTP서버 또는 웹하드를 통해 다시한번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