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사 및 각 현장은 갑종근로소득세(갑근세) 산출식 적용에 대한 일부 오류가 있어, 이를 바로잡아 관련수식이 수정 업데이트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3일부로 수정 업로드된 현장관리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시고 9월분 자금청구시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수정본 현장관리 파일은 FTP서버 > 01 신영토건 > $본사 > ACCESS프로그램 > 현장관리 폴더와
신영토건 웹하드 @본사 > 현장관리 폴더에 있는 [현장관리-new.mdb]파일을 각자의 컴퓨터 C드라이브 > 현장관리 폴더에 파일덮어쓰기로 다운로드 하시고 현재 사용중인 각 현장 현장관리시스템의 [자료입력등록]화면에서 [전체자료 NEW파일 이월]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 ◆ 변경사항
- 일용직근로자 갑종근로소득세(갑근세) 산출기준 일당에 대한 적용
당초 : 연장근무를 제외한 기본 1일 급여 (단가기준)
변경 : 연장근무를 포함한 합산 1일 급여 (소득기준)
- 갑종근로소득세(갑근세) 부과 대상은 일당 150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표 45%,
과세율6%를 산정 부과하며 부과대상 기간의 합산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갑근세는 면제됩니다.